허목[許穆, 선조 28년(1595)∼숙종 8년(1682)],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 시호는 문정(文正), 본관은 양천, 증조는 좌찬성 허자(許磁), 조부는 별제 허강(許橿), 아버지는 현감 허교(許喬), 어머니는 시인인 정랑 임제(林悌)의 따님 나주임씨, 배위는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손녀 전주이씨이다.
광해군 7년(1615) 정언옹(鄭彦㝘)에게서 글을 배우고, 1617년 아버지가 거창현감에 임명되자 아버지를 따라가서 문위(文緯)를 사사하였으며, 그의 소개로 정구(鄭逑)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다. 인조 4년(1626) 인조의 생모 계운궁 구씨의 복상문제와 관련하여 인조로부터 정거(停擧)의 벌을 받았는데 뒤에 벌이 풀렸으나 과거를 보지 않고 자봉산에 은거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여 그의 독특한 전서(篆書)를 완성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을 당하여 영동으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강릉·원주를 거쳐 상주에 이르렀으며, 1638년 의령의 모의촌에서 살게 되었고, 1641년 다시 사천으로 옮겼으며, 그 뒤 창원·칠원 등지로 전전하다가 1646년 마침내 경기도 연천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해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상중에 《경례유찬(經禮類纂)》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3년 뒤에는 상례편을 완성하였다.
효종 1년(1650) 정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임하였고, 이듬해 내시교관이 된 뒤 조지서별좌·공조좌랑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공조정랑에 이어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효종을 만나 소를 올려 군덕과 정폐를 논하고 사임을 청하였다. 이에 사복시주부로 옮겼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1659년 장령이 되어 군덕을 논하는 소를 올렸으며, 또한 당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이 주도하는 북벌정책에 신중할 것을 효종에게 간하는 옥궤명을 지어 바쳤다. 이어 둔전의 폐단을 논하였다. 이해 효종이 죽자 상소로써 상례를 논하였고, 장악원정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현종 1년(1660) 경연에 출입하였고, 다시 장령이 되어 효종에 대한 조대비(인조의 계비)의 복상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소하여 정계에 큰 파문을 던졌는데, 이를 기해복제라 한다.
당시 송시열 등 서인은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맏아들과 중자(衆子)의 구별 없이 조대비는 기년복(朞年服 : 1년상)을 입어야 한다고 건의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은 의례(儀禮) 주소(註疏)에 의거하여 효종이 체이부정(體而不正), 즉 아들이기는 하지만 맏아들이 아닌 서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기년복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또 종묘의 제사를 주재하여 사실상 맏아들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맏아들에 대한 복으로서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제논쟁의 시비로 정계가 소란하여지자 왕은 그를 삼척부사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썼으며, 《척주지(陟州誌)》를 편찬하는 한편, 《정체전중설(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674년 효종 비 인선왕후가 죽자 조대비의 복제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조정에서는 대공(大功)으로 9개월 복을 정하였으나 대구유생 도신징(都愼徵)의 상소로 다시 기해복제가 거론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맏아들·중자의 구별이 없이 부모는 아들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고 규정하였으나 며느리의 경우 맏며느리는 기년, 중자처는 대공으로 구별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인선왕후에게 대공복을 적용함은 중자처로 대우함이고, 따라서 효종을 중자로 보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경국대전》이 아니라 고례(古禮)의 체이부정설이었다.
이는 효종의 복제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새로이 즉위한 왕, 즉 숙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기해복제가 잘못이라 판정되어 송시열 등 서인은 몰리게 되고 그의 견해가 옳았다고 인정되어 대공복을 기년복으로 고치게 되었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의 집권과 더불어 그는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렸고, 병이 나자 숙종은 어의를 보내어 간호하기까지 하였다.
숙종 1년(1675) 이조참판·비국당상·귀후서제조를 거쳐 자헌대부에 승진되고, 의정부우참찬 겸 성균관제조로 특진되었다.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유일(遺逸)로서 삼공에 올랐다. 이해 덕원에 유배 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를 놓고 영의정 허적(許積)의 의견에 맞서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 이로 인하여 남인은 양파로 갈라져 송시열의 처벌에 온건론을 주장하던 탁남 허적과 대립, 청남의 영수가 되었다.
지덕사(至德祠)의 창건을 건의하고, 체부·오가작통법·지패법·축성 등을 반대하였으며, 이해 왕으로부터 궤장이 하사되었다. 이듬해 차자를 올려 치병사(治兵事)·조병거(造兵車) 등 시폐를 논하였다. 이해 사임을 아무리 청하여도 허락하지 않아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왔으나 대비의 병환소식을 듣고 예궐하였다. 특명으로 기로소당상이 되었는데 음사로서 기로소에 든 것은 특례였다.
1677년 비변사를 폐지하고 북벌준비를 위하여 체부를 설치할 것과 재정보전책으로 호포법(戶布法) 실시를 주장하는 윤휴(尹鑴)에 맞서 그 폐를 논하고 반대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자 은거당(恩居堂)이라 명명하였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의 역변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심하였다.
1691년 그의 신위를 봉안하는 사액서원으로 미강서원이 마전군에 세워졌으며 나주의 미천서원, 창원의 회원서원에도 제향되었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하였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품으로 삼척의 척주동해비, 시흥의 영상이원익비, 파주의 이성중표문이 있고, 그림으로 묵죽도(墨竹圖)가 전한다.
저서로는 《동사(東事)》·《방국왕조례(邦國王朝禮)》·《경설(經說)》·《경례유찬(經禮類纂)》·《미수기언(眉叟記言)》이 있다.
▲昌原 北面 달천계곡에 있는 文正公眉叟許穆先生遺蹟碑<2012년4월22일 촬영>
<허목(許穆) 묘>
허목(許穆)의 묘는 민통선 내에 위치하는데 안월천을 건너는 강서5교를 지나 북쪽으로 300m 정도 직진하면 좌측 능선의 해발 100m에 위치한다. 증조인 許磁의 묘와 약 100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미수 허목 묘는 동남향한 나지막한 구릉상에 6기의 묘 가운데 제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위는 배위 정경부인 전주이씨의 묘다.
봉분은 원형이며, 석물은 봉분 전면에 묘비·상석·향로석·장명등이 있고 양쪽에 문인석과 망주석이 1기씩 있으며 제수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백색 대리석 재질의 묘비의 비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석물이 각섬석운모편암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석물에 탄흔이 있다.
묘비는 전·후 양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 종1열로 「右議政文正公眉수許先生之墓」의 비문이 있으나 일부 글자는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문은 후면에 「許眉叟自銘」으로 보아 생전에 자명자찬(自銘自撰)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비신 높이 117cm·상단너비 51.5cm·하단너비 46.5cm·두께 21cm이다.
[미수 허목과 우암 송시열의 일화]
미수 허목(許穆)과 우암 송시열(宋時烈)은 효종 사후 복제 예론으로 죽임을 불사하는 대립각을 세웠으나 개인적으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신뢰관계를 유지하였다. 송우암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우암은 약 처방을 허미수에게 부탁하였는데 미수는 비상 세 푼을 달여 마시라고 하였고, 우암은 이를 의심치 않고 달여 마시어 병이 회복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우암 송시열. 그는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학자로서도 일세를 풍미한 큰 인물이었다. 대쪽같은 성품을 지닌 청렴한 선비로 기골이 장대하고 역발산의 괴력을 지닌 장사로서도 많은 일화를 남긴 분이다. 그는 좀 특이한 요법으로 건강을 유지했는데, 그 요법이 매일 아기 오줌[童尿]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다른 건강을 과시하곤 했는데,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잠을 자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방안이 훈훈해졌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절륜한 체력을 지녔던 그가 막중한 정사를 앞에 두고 그만 병으로 눕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병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아들을 불렀다. "지금 곧 미수대감께 가서 내 병세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화제(약방문)를 좀 얻어 오너라."하였다.
미수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당시 우암의 최대 정적인 남인의 영수 허목(許穆)을 말함이다. 당시 우암과 미수는 각기 노론과 남인을 이끌면서 대왕대비의 복상문제를 비롯해서 대소 정사에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아니, 장안에 허다한 의원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미수대감에게 화제를 부탁하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분부이십니다. 만일 화제에 독약이라도 넣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가족들은 한결같이 펄펄 뛰었다. 그러나 우암은 가족들의 청을 못들은 체 하고 큰 아들에게 채근하였다. "어서 가서 미수대감을 뵙고 오너라." 아들은 하는 수 없이 허목을 찾아가 우암의 병세를 이야기 하고 화제를 지어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허목이 적어 준 화제를 보니 약재 중에 독약인 비상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설마 했던 일인데 실제로 독약이 들어 있는 것을 본 가족들은 대경실색을 하였다. "보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버님을 독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남인이라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암은 가족들이 허목을 성토하는 것을 크게 꾸짖고, 곧 화제대로 약을 지어오게 하였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독약이 든 약을 잡수시다니요?" 가족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우암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였으나 우암은 끝내 독약이 든 약을 마시고야 말았다. 우암은 곧 쓰러져야 했으나, 이러한 가족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오히려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이다.
▼ 右議政 眉叟 許穆의 墓는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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