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 44권,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9월 15일(양력) 2번째기사
시흥과 직산군의 백성들이 난동을 부려 군수 박우양과 유병응을 살해하다
【國譯】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근교(李根敎)의 보고에 의하면, ‘시흥군(始興郡)의 백성 수천 명이 어제 신시(申時) 경에 관아에 돌입하여 해당 군수(郡守) 박우양(朴嵎陽)을 참혹하게 해치고 또 그의 아들과 외국인 2명을 살해하였는데 듣기에 매우 놀라운 일이니 우선 조사관을 정하여 조사해야 합니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심건택(沈健澤)이 내부(內部)에 보낸 전보에 의하면, ‘직산군(稷山郡) 광부 수천 명이 동헌(東軒)을 부수고 군수(郡守) 유병응(劉秉應)을 마구 때리고 이어서 찔러 죽였으니 역시 조사관을 정하여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지방의 소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수령(守令)을 참혹하게 해친 것은 전에 없던 변입니다.
한 명의 수령으로 조사하고 그칠 수 없으니 종2품 안종덕(安鍾悳)을 안핵사(按覈使)로 차하(差下)하고 그로 하여금 당일로 길을 떠나 우선 시흥군의 일을 처리하고 이어서 직산으로 가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엄격히 조사하여 징계 처분할 좋은 방도를 탐구하여 등문(登聞)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백성들이 수령을 살해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변이다.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상하가 거꾸로 된단 말인가? 너무도 놀라워 차라리 말이 하고 싶지 않다. 사핵(査覈)하여 징계하는 일을 순간도 늦출 수 없으니 안핵사로 하여금 당장 떠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지방에 일이 많은 때여서 수령을 추천하여 서임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급하고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 또한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여러 신하들이 보다 더 엄밀하게 적임자를 선발하려는 뜻에서 반복하여 논란을 벌였습니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조병필(趙秉弼)은 선입견을 고집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무시하고 앞질러 나가 버렸기 때문에 수령을 추천하여 서임하는 일이 또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신은 수석(首席)을 함부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말에 신뢰를 얻지 못하여 끝내 돌려세우지 못하였으니 신도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책임이 얼마나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는 일인가?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앞질러 회의에서 나가버렸으니, 이것은 직책을 소홀히 여긴 것이며 체모도 손상시킨 것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니 내부 대신 조병필을 본 벼슬에서 파면시킬 것이다.
경은 처분을 기다리지 말라.”
하였다.
【원본】 48책 44권 72장 B면
【영인본】 3책 343면
【분류】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原文】
議政府參政申箕善奏: “卽接京畿觀察使李根敎報告, 則‘始興郡民數千名, 昨日申時量, 突入官衙, 戕害該郡守朴嵎陽, 又殺其子及外人二名。 聞甚驚愕, 爲先定査官行査’云。 又據忠淸南道觀察使沈健澤抵內部電報, 則‘稷山郡鑛夫數千名, 破碎東軒, 亂打郡守劉秉應, 仍爲刺殺, 亦定査官行査’云。 近日地方之擾, 接踵而起, 然戕害長吏, 則乃無前之變也。 不可以一守令行査而止。 從二品安鍾悳按覈使差下, 使之卽日登途, 先按始興, 繼往稷山, 嚴覈事變之由, 仍究懲辦之宜, 登聞施行何如?” 制曰: “依奏。 民殺長吏, 變未前有。 冠屨倒置, 胡至於此? 驚惋之極, 寧欲無言。 査覈懲創之擧, 不容晷刻暫緩, 按覈使使之不日登程。” 又奏: “現値地方多事之日, 守令奏敍, 時日爲急, 銓選之節, 又不可不十分審愼。 故會席諸臣之反復論難者, 無非精益求精、務求得人之意。 而內部大臣趙秉弼, 拗執先見, 違衆徑出, 守令之奏敍, 又將稽緩, 議體所在, 萬萬駭歎。 內部大臣趙秉弼免本官。 臣忝居首席, 言不見孚, 終不能挽回, 臣亦惶恐待罪。” 制曰: “銓選之責, 何等審愼, 而違衆執拗, 議席徑出? 職思旣自疎忽, 體統又復損失, 良用慨歎。 內部大臣趙秉弼免本官。 卿則勿待罪。”
【원본】 48책 44권 72장 B면
【영인본】 3책 343면
【분류】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고종 44권,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10월 18일(양력) 4번째기사
시흥군에서 일어난 반란의 주모자에게 중한 법을 적용하도록 하다
“안핵사(按覈使) 안종덕(安鍾悳)이 먼저 시흥군(始興郡)에 도착하여 안핵한 뒤에 서주(書奏)하여 주하(奏下)받은 것을 삼가 보니, 이번에 일어난 소란은 그 발단이 때 없이 부역군(賦役軍)을 강제로 모집한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각 동리가 밤중에 통문(通文)이 나돌면서 관청 뜰을 대뜸 싸움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자(父子)가 동시에 칼에 찔려 죽고 심지어 외국인이 혼란 통에 살해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전에 없던 변입니다.
군수(郡守)는 제 잘못으로 하여 화를 입기는 하였지만 이미 참혹한 죽음을 당한 만큼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용훈(閔用勳)과 성우경(成禹慶)은 사실 난역(亂逆)의 두목인데 일본 사령부(司令部)에 붙잡혀 갔다고 하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외부(外部)에 공문을 보내서 잡혀간 사람을 넘겨오도록 교섭하여 신문해서 속히 엄중한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하주명(河周明)·김천록(金天祿)·남중희(南重熙)·이좌득(李左得)·이종렬(李宗烈)·민신규(閔信奎)·박점석(朴占石)·한성회(韓性會)는 범한 죄가 모두 가볍지 않은 데 관련되니, 역시 법부(法部)를 시켜 조율(照律)한 다음 참작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대개(閔大介) 등 7명은 모두 도망 중에 있어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각 경무서(警務署)와 각도(各道)의 재판소(裁判所)에 엄하게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서 체포해 가지고 해당 형률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8책 44권 81장 B면
【영인본】 3책 348면
【原文】
議政府參政申箕善奏: “伏見按覈使安鍾悳先到始興郡按覈後書奏奏下者, 今此起擾, 始因役夫之不日勒募, 竟致各洞之半夜飛通。 官庭便爲戰場, 父子俱罹凶鋒, 以至外國人之混被戕害, 誠前古所無之變也。 郡守則禍雖自速, 身旣慘隕, 宜置勿論。 閔用勳、成禹慶, 實爲亂魁, 而聞被捉於日本司令部云。 令法部移照外部, 拿交盤覈, 亟施重辟。 河周明、金天祿、南重熙、李左得、李宗烈、閔信奎、朴占石、韓性會, 所犯俱係非輕, 亦令法部照律酌處。 閔大介等七名, 竝在逃未捕云。 嚴飭于各警署及各道裁判所, 刻期跟捕, 施以當律何如?” 允之。
【원본】 48책 44권 81장 B면
【영인본】 3책 348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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