偶詠(우영)우연히 흥얼 거린 노래 石耘 徐憲淳(1801~1869)
山窓盡日抱書眠(산창진일포서면)
산속 창가에서 하루가 다하도록 책에 파묻혀 쉬니
石鼎猶留煮茗烟(석정유유자명연)
늦게 딴 찻잎 돌솥에 삶은 냄새 연기처럼 피어 오르고
簾外忽聽微雨響(염외홀청미우향)
주렴 밖에는 느닷없이 부슬부슬 이슬비 소리 들려 오네
滿塘荷葉碧田田(만당하엽벽전전)
연잎과 연꽃 가득찬 연못은 푸른밭을 이루었구나.
※山窓:산속 절집의 창문 ※石鼎(석정):돌로 만든 솥
※煮(자,저):삶다.삶기다.소금을 굽다.익히다 ※茗(명):차.늦게 딴 차 차나무 싹
※微雨(미우):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 ※簾(염)발(햋볕을 가리는 물건.주렴
※塘(당):못.연못.제방 ※荷葉(하엽):연잎.연꽃이 핀 잎
※碧(벽):푸르다.푸른빛 푸른 옥
■徐憲淳(1801~1868)
本貫은 達城. 字는 치장(稚章), 號는 石耘. 左議政 서지수(徐志修)의 曾孫으로, 祖父는 徐有後이고, 父는 進士 徐基輔이며, 母는 朴宗臣의 딸이다.
1829년(순조 29) 정시 文科에 丙科로 及第, 1844년(헌종 10) 成均館大司成에 就任하였고, 3년 후 關北地方에 흉년이 들자 救濟事業을 위하여 派遣되었으며, 1850년(철종 1) (謝恩副使로 淸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護軍·工曹判書·刑曹判書를 거쳐 1854년 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2년 후에는 禮曹判書, 1857년 이후에는 漢城府判尹·刑曹判書·司憲府大司憲, 다시 형조판서·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62년 謝恩正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 해에 慶尙道觀察使가 되었는데,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와 교도 20여 명을 붙잡아 의정부의 지시방침에 따라 처형 또는 처벌하였다.
그 뒤 判義禁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정사를 다스림에 청렴결백하며, 일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재주가 신과 같았다. 藝文館提學과 여러 아문의 提調를 지내고, 1867년 휴가를 청하여 공주의 자운동(紫雲洞)에 은퇴하였다. 이듬해 이조판서를 제수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그 해에 사망했다.
【사상 삼락공원에 핀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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