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행(그리운 얼굴)

朝鮮王朝實錄에 수록 된 安鍾悳의 글 모음(다섯)

쉬어가는 여유 2012. 5. 4. 14:53

 

 

 

□ 고종 44권,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7월 25일(양력) 2번째기사
봉상사 부제조 송규헌이 상소를 올리다

 

【國譯】

봉상사 부제조(奉常司副提調) 송규헌(宋奎憲)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근래 일본 공사 서리(日本公使署理) 하키하라 슈이치〔萩原守一〕가 공문으로 청한 진황지(陳荒地) 개간에 대한 문제는 온 나라의 이익에 관련되니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단연코 거절해야 합니다. 각 보고서에서 논한 것과 여러 관리들이 올린 글을 보니 일본 공사 서리의 청원이 빈번한데 아직 엄정하게 거절하지 않았으며, 다만 구차하게 미봉하고 흐지부지 털어버리고 외축되어서 허락하느냐 거절하느냐를 아직 확고히 결론짓지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암울하고 민심이 소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 국제 교섭은 오직 외교관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거절하고 허락하는 것은 교섭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소요의 단서를 자생(滋生)하여 갈등을 초래합니까?
현재 일본이 눈을 부릅뜨고 엿보면서 틈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교섭이 끝나기 전에 황급히 농광회사(農鑛會社)에 허락해 주어서 저것들이 이것을 빌미로 흔단을 만들어 시국을 그르치면 정부에서는 장차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대체로 조종(祖宗)의 강토는 단 한 자 한 치도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니 땅이 비록 황무지일지라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개탄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신하들은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입니다. 모두 역대의 조정을 받들어 오늘까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나라의 강토를 보존하였는데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여 나라를 세우고 보전할 계책은 생각지 않고 벼슬이나 탐내면서 온전히 도말(塗抹)만 일삼으니 어찌 신하된 분수와 도의이겠습니까? 폐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면서 정부를 책려(責勵)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데 아직 단 한 명의 신하도 분발하여 계책을 내놓고 폐하의 뜻을 받들어 널리 알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식적으로 안일하게 지내면서 윗사람 명령을 순순히 좇는 것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고 매일 의논하는 것은 관제(官制)를 변통하고 주임관(奏任官)을 체차(遞差)하는 것이니, 나라가 비록 망하지 않으려고 한들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러 신하들이 과연 일본 공사의 이른바 충고가 있기를 기다려 고의로 이처럼 침묵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다면 어떻게 폐하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 조정의 대신(大臣)은 불과 10여 명이 돌아가면서 할 뿐인데 이 10여 명이 과연 의정부(議政府)의 직임을 담당하고 성과를 바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상황을 열거하여 진술하겠습니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은 정승 자리를 차지하고서 탐악하게 벼슬 자리를 무릅쓰고 앉아서 오직 총애와 녹봉만 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 윤덕영(尹德榮)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서 말할 수 없이 탐학하여 백성들의 송사(訟事)가 올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불법적으로 용서하여 법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눌러 버렸으니 어찌 뭇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는 신하가 감히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실로 종묘사직과 나라의 죄인입니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조병식(趙秉式)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는 벼슬을 시켜주었으며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그들의 명령을 감수하면서 은행권(銀行券)을 통행하고 어업권을 양여하여 나라를 저버리고 외국에 아첨하여 벼슬 자리의 보전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상을 따져 보건대 어떤 죄를 주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참정(參政) 심상훈(沈相薰)은 겉으로는 원만하나 속은 사나우며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벼슬에서 물러나고 안정되면 벼슬에 나섭니다. 균축(勻軸)의 아석(亞席)이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오직 따르기만 일삼고 고식적인 것을 방책으로 삼습니다. 나라를 그르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속히 파면시켜야 마땅합니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은 외교 사무를 대강 섭렵하였지만 이처럼 국고가 텅 빈 때를 당하여 중건공사는 이치상 복역(覆逆)하는 것이 마땅한데 폐하(陛下)의 비위에 영합하고 아첨하려고 이 일을 찬성하였으니 어찌 영락된 때에 중한 벼슬을 담당할 자라고 하겠습니까? 속히 교체하여 파면시켜야 합니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이 밤낮으로 하는 일은 오직 출세하여 권력을 차지하자는 것뿐입니다. 지난번 일본 사람과 대궐 안 수도 공사의 약조를 체결하였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추한 말이 돌아 여론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자는 단 하루도 궁내부(宮內府)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속히 파면시키소서.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민영소(閔泳韶)는 일찍이 학부(學部)에 있으면서 교육의 증진은 가져오지 못하고 교원 자리를 마구 팔아먹었으니 중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은 권력과 총애를 함부로 차지한 자로서 그 처신은 나약하고 졸렬합니다. 외국인을 군부(軍部)의 고문(顧問)으로 초빙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겠지만 통역까지도 졸업생을 버려두고 외국인을 쓰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속히 파면시킴이 마땅합니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김가진(金嘉鎭)은 일찍이 언관(言官)의 장(長)이었는데 그가 말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오직 공공연히 벼슬을 팔아먹어 의원(議院) 문 앞이 저자 같았으니 명기(名器)를 더럽힌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속히 파면시키고 심문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은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그들이 시키는 것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금번 진황지에 대한 일을 어째서 엄정하게 거절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추천하여 맡겨서 국권을 손상시킨단 말입니까? 속히 파면시키고 심문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찬정(贊政) 권중현(權重顯)은 세력 있는 자에게 빌붙어 부화뇌동하고 아첨을 하여 총애를 받아 편안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잘하는 일로 간주하였으니, 속히 정죄(正罪)하여 간악한 무리들을 경책함이 마땅합니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용태(李容泰)는 일찍이 갑오년(1894)의 탐오와 학정으로 해독을 끼쳐 동학 비적(東學匪賊)들의 난을 선동하여 거의 나라를 망칠 뻔하였으니 이 한 가지 죄상만으로도 만 번 처단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갑자기 내부 대신의 벼슬까지 차지하였기에 여론이 물끓듯합니다. 해당 군수의 주본(奏本)이 올라오자 세력 있는 집안에 가까이 드나드는 자를 끼고 권문(權門)에 출탁하여 교지(矯旨)로 수표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전 참정(前參政) 조병식(趙秉式)이 반대하자 중간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여 마침내 참정은 파면되었으나 그는 태연 작약하였습니다. 염치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벼슬을 더럽혔으니 속히 사패(司敗)에 부쳐 시원하게 나라의 법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위 총관(警衛總管) 권중석(權重奭)은 아무 재능도 없이 다만 이근택(李根澤)의 조아(爪牙)로 갑자기 요직에 올라 권력을 부당하게 훔쳤으니 속히 파면시킴이 마땅합니다.
전 법부 대신(前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은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을 해쳤으며 뇌물이 시장을 이루어 사람들의 논의가 들끓으니 나라를 그르친 죄가 실로 큽니다.
법부 협판(法部協辦) 심상익(沈相翊)이지용의 앞잡이로서 이전에 지방 국장(地方局長)으로 있을 때 수령(守令) 자리를 팔아먹고 공공연히 뇌물을 수수하였기에 여론이 침을 뱉었습니다. 법부 협판의 직임에 있을 때는 막중한 나라의 법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였습니다. 이런 간사한 무리들은 해당한 법조문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예식원 장(禮式院長) 민종묵(閔種默)은 평생의 처신이 뜻을 굽히어 명령을 받들고 총애를 탐내는 것을 일삼아 왔으니 속히 파면시킴이 마땅합니다.
검사국 총장(檢査局總長) 현영운(玄暎運)은 궁인(宮人)을 연줄로 대궐에 드나들며 폐하(陛下)를 기만하고 대뜸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며 은밀히 외국인에게 빌붙어 작당을 하여 온 나라에 떠들썩하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속히 파면시켜 내쫓는 동시에 논죄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해야합니다.
회계국 총장(會計局總長) 민영환(閔泳煥)은 바른말을 올려야 할 때에도 혹시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하여 수수방관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의리이겠습니까?
부장(副將) 이근택(李根澤), 부령(副領) 길영수(吉永洙)는 모두 간사한 무리들로 권한과 총애를 넘치게 차지하고 위력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복덕을 베풀어 달래기도 하면서 제멋대로 농락하였습니다. 무릇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내고 벼슬을 팔아서 나라를 병들게 하고 정사를 해친 일을 다 들 수는 없지만 이처럼 나라를 그르친 무리들에게는 속히 나라의 법을 시원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은 지난날 북쪽 변방에 있을 때 온 도(道)의 재물을 긁어모으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었으니 속히 조사 신문하여 정죄(正罪)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청공사(駐淸公使) 민영철(閔永喆)이 지난 날 서번(西藩)에 있을 때 감히 요궤(妖詭)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허황된 말로 부추기고 현혹시켜 폐하를 기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힘으로 눌러 복종시키려면 서경에 창건해야 한다고 하여 대거로 궁궐 역사(役事)를 일으켜서 매향전(賣鄕錢)을 집집마다 거두고 재목 운반 비용을 각 촌리(村里)에 배분하여 거두어들였으니 이는 백성이 어육(魚肉)이 된 것으로 마침내 전 지역이 소란해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물을 축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는 국경을 넘어 몸을 빼서 도주하고는 스스로 다행으로 여겼으니 속히 자세히 조사하여 정죄(正罪)함이 마땅합니다.
내부 협판(內部協辦) 이봉래(李鳳來)는 배운 것도 없고 식견도 없는 천한 부류로서 요행으로 연줄을 타고 벼슬을 차지하였으며 비루하고 염치없는 불법적인 정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니 속히 파면시켜야 마땅합니다.
특진관(特進官) 이유인(李裕寅)은 변변치 못한 술수를 가지고 외람되게 은총을 받았으며 요사한 도와 잡된 술수로 대궐 안을 어지럽힌 것은 이유인이 기실 창귀(倀鬼) 노릇을 한 것이니 속히 사패에 내맡겨 명백히 죄를 바루어야 마땅합니다.
백시용(白時鏞)김도일(金道一)은 간교한 무리로서 통역을 핑계로 대궐을 출입하면서 해외로 달아난 이학균(李學均)·현상건(玄尙健)과 기맥(氣脈)이 상통하여 거짓 소문을 가지고 폐하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속히 파면시켜 내쫓고 엄하게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신하들은 모두 나라를 그르친 죄를 면치 못할 자들입니다. 폐하께서 분발하고 결단해서 죄를 주어야 할 자는 죄를 주고 파면시켜야 할 자는 파면시키되 경중을 분별하여 처리하며, 다시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그들에게 위임하여 모든 일을 혁신하고 관료들을 징계하는 일은 절대로 그만두지 마소서.
이밖에 죄가 있는 못난 자들은 일일이 다 들 수 없으니 오직 높은 관료들을 고쳐 임용한 후에 과오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차례차례 도태(淘汰)시키소서. 그러나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한 군데 같이 있을 수 없고 충성스러운 사람과 간사한 사람은 한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분발해서 정치를 혁신하려면 우선 간사하고 변변치 않은 무리들을 제거하여 전후좌우를 깨끗하고 정숙하게 만든 이후라야 유신(維新)의 교화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시(內侍)들이 권력을 농락하면 반드시 망국의 화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성조(列聖朝)에서 법을 만들어 엄하게 단속하였는데, 근래에 품계(品階) 높은 내시 무리들이 작당을 하여 권세를 차지하고 위세를 부리니 모두 내쫓아 감히 다시는 나라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4, 5명의 내시만 남겨 두어 심부름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밖에 점쟁이나 관상가·음양가(陰陽家)·둔갑술사·무당·기도술사·역사(力士)·신장(神張) 등과 같이 요사한 술법을 하는 무리들을 일체 엄하게 신칙하고 경무청(警務廳)에 붙들어다 정법(正法)을 시행하여 대궐을 깨끗이 하고 관청 준칙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소서.
신이 일전에 의관(醫官) 안종덕(安鍾悳)의 소본(疏本)을 보니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이 모두 시국의 병통에 꼭 들어맞는 것들이었습니다. 폐하는 마땅히 몸소 돌이켜 스스로 반성해 보고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속히 크게 분발하고 크게 징계하는 거조를 행한 다음에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깨끗이 하는 교화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국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급합니까? 군신 상하가 밤낮없이 바쁘게 뛰어도 오히려 타개하지 못할까봐 두려운데, 지금이 어찌 토목 공사나 벌이고 대궐을 수리하며 벼슬 자리를 말아먹고 인재를 버리며 관리들을 마구 내보내어 잡세(雜稅)를 거둬들이며 관제(官制)를 고쳐 쓸데없는 관리들을 늘일 때이겠습니까? 창덕궁(昌德宮)과 경복궁(景福宮)은 열성조에서 있던 곳으로서 규모가 완벽하여 진실로 제왕의 거처입니다. 경운궁(慶運宮)이 화재를 당한 날 마땅히 약간 수리를 하고 당일 돌아와 거처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거액의 비용을 허비하며 토목 공사를 크게 벌이면서 급급히 중건공사를 설행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듣건대, 요즘 내장원(內藏院) 경(卿), 비서원 승(祕書院丞)과 재랑(齋郞), 주사(主事)의 직함을 가진 관리들이 날마다 윤번으로 두루 돌아다니는데 항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뇌물을 받은 협잡 무리들로 사방으로 나가 토색질하는 것이 마치 장사꾼과 같다고 합니다. 아! 어떤 때이기에 이러한 말들이 항간에 파다하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데 정사의 혁신과 난국의 만회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생업을 보전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명목 없는 잡세(雜稅)를 없애는 것에 대한 칙유(勅諭)가 빈번하였는데, 궁내부(宮內府)와 내장원, 각사(各司)와 각 궁가(宮家)의 파견 관리들이 전과 다름없이 사방에 나가서 무명잡세(無名雜稅)를 제멋대로 거둬들이니, 이것이 어찌 백성을 우려하고 폐단을 없애려는 뜻이겠습니까? 중첩 설행하였던 관제(官制)를 마땅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과연 안종덕(安鍾悳)이 올린 글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원수부(元帥府)·내장원·어공원(御供院)·예식원(禮式院)·비원(祕苑) 마땅히 등을 즉시 없애서 관제(官制)를 함부로 하지 않고 경비를 줄이는 일을 늑장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또 제용사(濟用司)를 증설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속히 건축 공사를 파하시고 당일 옛 대궐로 거처소를 도로 옮길 것이며, 직함을 빌려 뇌물을 받아먹는 행위를 영원히 정지시키소서. 관리의 임용은 반드시 높은 명망을 지녔거나 학식을 소유한 사람을 임용할 것이며 무명 잡세는 철저히 폐지하고 외람되거나 한가한 벼슬자리는 없애든가 다른 관청에 이속시켜 공명정대한 도리를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대성인(大聖人)의 결단이 참말로 보통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신은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어설프게나마 선현들의 가르침을 들어 나라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제 집이 있다는 것은 모르며 폐하께서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자신이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감히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말을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게 굽어살펴 만약 신의 말을 망령되다고 여기신다면 삼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받아들여서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으로 삼기 바랍니다.”
하였다.
【원본】 48책 44권 57장 B면
【영인본】 3책 336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농업-개간(開墾) / *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

 

 

【原文

奉常司副提調宋奎憲疏略:
近日日本公使代理萩原守一照請陳荒地開墾事一案, 此係全國利益, 則我政府必應斷然拒絶。 及伏睹各報章所論及諸紳士所陳疏者, 使之照請頻繁, 未有嚴正拒絶, 但苟且彌縫, 糊塗畏縮, 其許其拒, 靡有確決, 致全國訝鬱, 人心波蕩。 噫! 國際交涉, 只一外交官足矣; 可拒可許, 惟在交涉之如何。 而奚必滋生擾端以致葛藤哉? 現方日本, 睢盱窺伺以冀生釁, 而今此交涉未了, 遽認於農鑛會社, 彼若藉此執釁, 致誤時局, 則政府將何以爲辭乎? 大抵祖宗疆土, 不可尺寸與人, 則地雖荒蕪, 其不當認許也明矣。 竊有所慨然寒心者, 政府諸臣, 乃祖乃父, 皆左右我列祖、列宗, 俾宗社疆土, 保有今日, 當此艱虞之際, 不思扶持保全之術, 貪戀祿位, 全事塗抹, 豈人臣之分義歟? 我陛下宵旰憂勤, 責勵政府, 非止一再, 未聞有一介臣奮發猷爲、對揚聖旨。 以姑息媮惰, 承順爲恭, 每日所議者, 官制之變通, 奏任之遞改, 則國雖欲不亡, 豈可得乎? 豈諸臣果待公使之所謂忠告而故此沈默歟? 若爾, 則豈可曰陛下之臣僚也? 近政府大臣, 不過以十餘人, 循環輪回而已, 此十餘人, 果能擔政府之任而副責成之望歟? 臣請臚列而陳之。 特進官尹容善, 冒據鼎軸, 貪叨蹲仍, 惟寵祿是饕。 縱其孫德榮按察海西, 貪虐狼藉, 至登民訴, 曲貸其孫, 枉法屈民, 是豈具瞻之臣所敢行乎? 實宗社國家之罪人也。 表勳院總裁趙秉式, 異己者排之, 附己者進之, 又嘗附和外人, 甘受指使, 銀券通行, 漁業讓許, 忘國媚外, 圖保祿位, 究厥罪狀, 合施何法? 參政沈相薰, 外圓內忮, 危退安進。 勻軸亞席, 何等重要? 而惟事承順, 姑息是謀, 誤國之責, 在所難免, 亟宜罷免。 度支部大臣朴定陽, 粗涉外務, 而當此國庫枵罄之時, 重建工役, 理當覆逆, 而迎合求媚, 惟諾是事, 豈可曰臨弊局擔重任者乎? 亟宜遞罷。 宮內大臣閔丙奭, 夙夜經營, 惟在於媒進貪權。 向於宮中水道工事之與人締約也, 納賂醜說, 喧藉物議。 如此鄙夫, 不宜一日居宮府之任, 亟宜黜免。 中樞院議長閔泳韶, 曾在學部, 未見敎育之增進, 而惟敎員之賣買狼藉, 難免重罪。 軍部大臣尹雄烈, 濫竊權寵, 行已柔劣。 軍部顧問之雇聘外人, 猶之可也, 至於通辯, 亦捨卒業而用外人, 何哉? 亟宜罷免。 農商工部大臣金嘉鎭, 曾在言官之長, 所言何事? 惟公行鬻爵, 議院門前, 便同開市, 汙衊名器, 莫此爲甚。 亟宜罷黜勘罪。 外部大臣李夏榮, 依賴外人, 甘心任使。 今此陳荒地一事, 何不嚴正拒絶, 因循推託, 致令國權損失? 亟宜罷黜勘罪。 贊政權重顯, 攀緣和附, 諛媚取寵, 安享富貴, 自謂能事, 亟宜正罪以警奸惡。 內部大臣李容泰, 曾在甲午, 貪虐流毒, 馴致東匪之煽亂, 幾誤全國, 此一罪狀, 已合萬戮。 近又驟得內大, 物議沸騰。 而及其郡守之奏本也, 雜以勢家狎客, 權門囑託, 矯旨請署, 至有前參政趙秉式反對, 則從中斡旋, 畢竟參政免, 而渠固自如。 廉防掃地, 名器汙矣。 亟宜付諸司敗, 快施邦法。 警衛總管權重奭, 無一才能, 只以李根澤之爪牙, 驟據要津, 盜竊威柄。 亟宜罷黜以正厥罪。 前法部大臣李址鎔, 斲國傷民, 苞苴成市, 衆論大激, 誤國之罪, 誠大矣。 法部協辦沈相翊, 以址鎔之鷹犬, 前在地方局長時, 買賣守令, 公行賄賂, 物情唾罵。 及當法協之任, 莫重王法, 惟意操縱。 凡此奸細輩, 合施當律。 禮式院長閔種默, 平生行己, 以曲意承奉、貪意沽寵爲事, 亟宜罷黜。 檢査局總長玄暎運, 因緣女謁, 出入禁密, 欺罔聖聰, 驟躋卿班, 陰附外人, 樹結黨援, 朝野物論, 喧藉沸騰。 似此之類, 亟宜罷黜論罪以肅朝綱。 會計局總長閔泳煥, 有時進言, 恐或觸忤, 有若袖手, 是豈同休戚之誼哉? 副將李根澤、副領吉永洙, 俱以奸邪之類, 濫叨權寵, 恣弄威福。 凡所以剝割民財、鬻賣官爵、病國害政之事, 不可指一枚擧。 如此誤國之輩, 亟宜快正邦刑。 掌禮院卿金宗漢, 往在北藩也, 聚斂一道, 剝割生靈, 衆怨徹天, 以致民擾之激起, 亟宜審覈正罪。 駐公使閔泳喆, 往在西藩也, 敢引妖詭之輩, 煽惑荒誕之說, 欺罔君上, 稱云壓伏, 創建西京, 大起宮役。 賣鄕之錢, 家刷戶斂, 運木之費, 村排里徵, 魚肉生民, 全境騷然。 乃以累萬之財, 充肥私橐, 脫身出疆, 自以爲幸, 亟宜審覈正罪。 內部協辦李鳳來, 以不學無識之賤流, 僥倖夤緣, 庸鄙無恥, 不法之狀膾炙, 亟宜罷黜。 特進官李裕寅, 以幺麽術數, 濫荷恩寵, 宮庭之內, 妖道雜術之淆亂紛雜, 裕寅實爲之倀鬼也。 亟宜出付司敗, 明正其罪。 至若白時鏞金道一, 以奸黠之類, 藉象譯之舌, 出入禁密, 與出奔海外之李學均玄尙健, 氣脈相通, 譸張浮訛, 眩惑聖聰, 亟宜罷黜嚴懲焉。 以上臚列諸臣, 皆不免誤國之科矣。 陛下奮勵宸斷, 可罪者罪之, 可罷者罷之, 分輕重而裁處之, 更求賢才而委任之, 俾百務更張, 群僚懲創, 斷不可已也。 其他有罪不肖者, 不能一一枚擧, 惟在大僚更改之後, 隨科按法, 次第淘汰矣。 然而薰蕕不同器而藏, 忠邪不竝路而進。 今欲奮發, 攸爲刷新政治, 宜先除奸細宵小之輩, 使左右前後淸潔靜肅, 然後維新之化, 可期矣。 自古閹宦弄權, 必致亡國之禍。 故列聖朝成法截嚴, 而近日貂璫之輩, 糾結黨援, 招權弄勢, 宜一竝逐出, 不敢更爲干與國事, 只餘四五黃門, 俾奉任使之役。 其餘如卜筮、相術、陰陽、遁甲、巫祝、祈禱、力士、神將等左道妖術之類, 一切嚴飭, 警廳捉致正法, 使宮禁淸而官防不濫焉。 臣伏見日前議官安鍾悳疏本, 縷縷數萬言, 無非切中時病。 陛下宜反躬自省, 罪己責躬, 亟行大奮發、大懲創之擧, 然後乃可致端本澄源之化矣。 目今時局, 何等切迫, 何等危急也? 君臣上下, 蒿目鞅掌, 夙夜不遑, 猶恐莫濟, 此豈興土木修宮室、賣官爵棄人才、縱派員收雜稅、變官制增濫冗之時乎? 昌德景福兩闕, 列聖朝臨御之所, 制度洵備, 眞帝王之居也。 慶運宮回祿之日, 固當略加修理, 卽日還御。 而何故糜費巨額, 大興土木, 汲汲設重建之役也? 且聞近日內藏院卿、秘書院丞及齋郞、主事之銜, 逐日輪佈, 巷說皆以爲: “是皆納賂挾雜之輩, 四出求索, 有若沽販。” 噫! 何等時, 而有此巷說之狼藉乎? 如是而欲望刷新政治、挽回艱否, 則其猶緣木而求魚矣。 且今萬姓塗炭, 生業莫保, 無名雜稅革罷之勅諭頻繁, 而宮內府、內藏院及各司與各宮家之派員四出, 無名之橫斂, 猶夫前日, 豈憂民除弊之旨哉? 官制之疊設當罷, 果如疏之言。 元帥府、內藏院、御供院、禮式院、秘苑等, 宜卽撤罷, 使官制無濫, 經費減省, 不容遲緩也; 今又增設濟用司, 何也? 伏願陛下亟罷營建之役, 卽日還御舊闕; 借銜之納賂, 永爲停止; 爲官擇人, 必求負重望、有學識者而任之; 無名雜稅, 痛行革罷; 濫冗官制, 立命撤付。 以示大公至正之道, 使天下咸知大聖人乾斷出於尋常萬萬也。 臣雖無似, 粗聞先訓, 徒知有國而不知有家, 只知有陛下而不知有身, 玆敢冒萬死敢言, 伏願俯賜鑑亮。 如以臣言爲妄, 謹伏斧椹之誅矣; 如其不然, 乞賜採納, 以爲宗社之計焉。
【원본】 48책 44권 57장 B면
【영인본】 3책 336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농업-개간(開墾) / *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