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행(그리운 얼굴)

朝鮮王朝實錄에 수록 된 安鍾悳의 글 모음(일곱)

쉬어가는 여유 2012. 5. 4. 15:28

 

 

 

□ 고종 44권,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10월 31일(양력) 3번째기사
의정부 참정 신기선이 유골을 도적질하는 변에 대해 보고하다

 

【國譯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몰래 훔치는 변고가 어느 시대엔들 없었겠습니까만, 어찌 요즘 유골(遺骨)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이 극도로 흉하고 더 없이 괴이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참혹하고 잔인하기로 말하면 무덤을 파헤쳐서 금붙이를 도적질하거나 사람을 죽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처음에는 시골의 부유한 집들의 시체에 손을 댔지만 최근에는 재상의 집들에서도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 있다고들 합니다. 세상의 변고에 크게 관련되는 일로써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변을 당한 사람이 놀랍고 슬픈 나머지 어쩔 바를 몰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관청에 알려 염탐하여 체포해가지고 유골을 도로 찾고 원수를 갚아야 할 따름입니다. 몰래 재물을 싣고 가서 애걸하면서 돌려주기를 비는 것으로 말하면 비록 본인의 인정과 도리상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나라의 법으로서는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적을 키우고 악을 자라게 하여 나중에는 그 화가 끝없이 퍼져 마침내 무덤 속의 유골을 모두 기이한 재물로 여기게 만들 것이니, 이것을 크게 금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성(漢城)과 각도(各道)에 급히 명령해서 이런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청원대로 도적을 체포하도록 해 줄 뿐 혹시 재물을 싣고 가서 애걸하며 유골을 돌려 달라고 빈 자가 있으면 엄중한 법조문을 시행함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나라의 법을 바로세우고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는 도리에서 볼 때 개인의 인정에 몰려가지고 공적인 원칙을 해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지금부터 엄하게 금지하도록 신칙(申飭)하고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핵사(按覈使) 안종덕(安鍾悳)직산군(稷山郡)의 사건을 조사한 후 서주(書奏)한 것에 대해 주하하신 내용을 보니, 금번 일어난 소요는 그 발단이 광부 무리들의 난동 때문이었는데 마침내 수령(守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강상(綱常)에 크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채원실(蔡元實)은 엄중한 죄를 지었고 그가 죽은 것이 형장을 맞고 매 맞은 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니, 채인석(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는 구실로 법을 어기고 변란을 일으킨 것은 만 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격이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대뜸 죽여 버렸으니, 법조문에 근거하여 옳은 형벌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따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길찬실(吉贊實)은 그 정상이 종잡을 수 없어 주모자라는 혐의가 없지 않으나 진작 자복을 받아내지 못하였으니 엄하게 신문하여 실정을 캐내는 일을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김창준(金昌俊)은 지은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해도(該道)의 재판소(裁判所)에다 옮겨 가두었다고 하는데, 법부(法部)를 시켜 엄하게 조사하도록 엄히 훈칙하여 엄하게 처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부 김영서(金永西) 등 12명은 죄수들의 공초(供招)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도망친 것을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법부를 시켜 각 도 재판소와 각 경무서(警務署)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기한을 정해서 수색하고 체포하도록 하며 해당 형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8책 44권 84장 B면
【영인본】 3책 349면
【분류】 *변란-민란(民亂) / *풍속-예속(禮俗) / *사법-재판(裁判)

 

【原文

議政府參政申箕善奏: “竊盜之變, 從古何限, 而豈有若近日匿骸賊之至凶絶駭者乎? 其慘慝忍酷, 殆有甚於發塜搜金、殺人攘貨。 始焉加之於鄕曲饒戶, 近聞卿宰家亦有罹此厄者。 大關世變, 誠不勝萬萬寒心。 蓋遭此禍者, 其驚慟罔措, 已無可言, 然惟當聞官詗捕, 還其骸而報其讎而已。 至於暗地輸貨、乞憐而求還, 則雖出於本人情理之萬不獲已, 實非國法之所宜許也。 養寇長惡, 流患無窮, 遂使泉壤髑髏盡爲奇貨可居, 此不容不大行禁防。 飛飭于漢城及各道, 凡遭此變者, 但許請願發捕。 倘有輸貨乞憐而還骸者, 施以重律, 永杜後患何如?” 制曰: “依奏。 其在立邦憲、防後弊之道, 不可任其急於情私而反害公體。 其自今嚴加禁飭, 著爲定式。” 又奏: “伏見按覈使安鍾悳稷山郡按覈後書奏奏下者, 今此起擾, 始因鑛徒之橫恣, 竟致官長之慘隕。 大關綱常, 不覺驚愕。 蔡元實身犯重罪, 死非杖毒, 則蔡仁石之稱以報讎, 干犯作變, 罪合萬戮。 而衆憤所激, 登時徑斃, 恨未明正典刑。 然已屬遂事, 勿論。 吉贊實之情狀閃巧, 不無主謀之疑, 而旣未承款, 嚴訊得情, 斷不可已。 金昌俊負犯非輕, 竝已移囚于該道裁判所云。 令法部嚴訓査覈, 從重處斷。 鑛夫金永西等十二漢, 屢出囚招, 在逃未捉云。 亦令法部嚴飭于各道裁判所及各警署, 刻期跟捕, 施以當律何如?” 允之。
【원본】 48책 44권 84장 B면
【영인본】 3책 349면
【분류】 *변란-민란(民亂) / *풍속-예속(禮俗) / *사법-재판(裁判)

 

□ 고종 45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2월 10일(양력) 2번째기사
조병식이 탐오와 학정을 행한 각도의 관찰사를 처벌하도록 청하다

 

【國譯

내부 대신(內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남도 순찰사(全羅南道巡察使) 안종덕(安鍾悳) 서주(書奏)의 계하(啓下)를 보니, ‘전라남도 관찰사 김세기(金世基)는 염치가 전혀 없고 약탈을 끝없이 하더니 부임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추한 소문이 이미 온 도에 쫙 퍼졌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없어지고 온 도안의 백성들이 없어질 것이니 한 시각이 급하다고 할 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관찰사(觀察使)의 탐오와 학정이 이렇게 낭자하여 부지불식간에 천만 번 통탄하게 됩니다. 우선 본관(本官)을 파면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여 형률에 따라 감처(勘處)하되 그가 탐오한 돈은 일일이 해당 고을에 추급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원한을 풀고 법과 기강을 엄하게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도 순찰사(黃海道巡察使) 정규회(丁奎會) 주본(奏本)의 계하를 보니, ‘서흥 군수(瑞興郡守) 이병훈(李秉勳)은 부임하고 5개월 동안에 결세(結稅)를 두 번이나 징수하였다고 여러 고을에 소문이 있으므로 우선 봉고 파직(封庫罷職)하였고, 금천 군수(金川郡守) 김현태(金顯泰)는 상고(商賈) 출신으로 이치(吏治)에 전매(全昧)한데 어찌 다른 고을의 군수까지 겸임시켜 노비(路費)를 거두어 사복을 채우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군수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본 관에서 파면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형률(刑律)에 따라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북도 순찰사(全羅北道巡察使) 박제빈(朴齊斌) 주본의 계하를 보니, ‘김제 군수(金堤郡守) 경옥(慶鈺)은 마치 흙으로 빚어 놓은 사람처럼 본래 무능하여 아들을 시켜 정사를 보기에 백성들이 수령(守令)이 하나인가 둘인가 하고 의심을 하였고, 아전을 시켜 토색질까지 하여 탐오한 것이 천만에 달하였기에 우선 봉고 파직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탐오를 하고 법도 모르는 이런 수령(守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본 관을 파면시키고 법부로 하여금 잡아다 징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또 아뢰기를,
“방금 강원도 순찰사(江原道巡察使) 김성규(金星圭) 주본의 계하를 보니, ‘홍천 군수(洪川郡守) 유과환(兪果煥)은 포학하게 사욕을 채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에서는 민첩하기 그지없고 이익에 눈이 어둡다보니 정사를 하는 데서는 일마다 모호하여 사나운 군교들이 지나치게 심히 횡포를 부리고 가난한 집들이 꼬리를 물고 망하여 흩어져 없어지므로 즉시 봉고 파직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탐오와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군수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본 관을 파면시키고 법부로 하여금 형률에 따라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남도 순찰사(慶尙南道巡察使) 김연식(金璉植) 주본의 계하를 보니 ‘진주 군수(晉州郡守) 이용교(李瑢敎)가 수만 금의 돈을 탐오한 것은 각각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70개 방(坊)의 많은 백성들이 모두 속히 체차(遞差)되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의 정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청 군수(山淸郡守) 조유승(曺有承)이 많은 양의 돈을 탐오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비난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에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선 봉고 파직하였습니다. 거제 군수(巨濟郡守) 권중훈(權重勳)은 손바닥만한 작은 섬에서 전적으로 약탈을 일삼아 탐오한 돈이 도합 6만여 냥이 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탐오와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 군수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니 모두 우선 본관에서 파면시키고 법부로 하여금 잡아다 징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원본】 49책 45권 22장 A면
【영인본】 3책 36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原文】

內部大臣趙秉式奏: “卽伏見全羅南道巡察使安鍾悳書奏啓下者, 則‘全羅南道觀察使金世基, 廉恥都喪, 攘奪無厭, 莅任不過數朔, 醜聲已遍一省。 若使一日因循, 將見列郡無倅、闔境無民, 可謂晷刻爲急’云矣。 該觀察之贓汙貪虐, 如是狼藉, 不覺萬萬痛駭。 爲先免本官, 令法部拘拿査覈, 依律勘處, 其所犯贓錢, 一一推給該郡, 以解衆怨, 以肅法紀何如?” 又奏。 “卽伏見黃海道巡察使丁奎會奏本啓下者, 則‘瑞興郡守李秉勳莅任五朔, 結稅再徵, 貪及列郡, 聽聞所在, 爲先封罷。 金川郡守金顯泰出自商賈, 全昧吏治。 何使兼郡, 徵夾路費?’ 云矣。 此等郡守, 不可仍置, 爲先免本官, 令法部照律勘處何如?” 又奏。 “卽伏見全羅北道巡察使朴齊斌奏本啓下者, 則‘金堤郡守慶鈺, 人旣昏聵, 坐如泥塑, 代其子而從政, 民疑一倅二倅, 使由吏而索斂, 贓至千斯萬斯, 爲先封庫’云矣。 竊査此等貪汙不法之郡守, 不可仍置, 爲先免本官, 令法部拘拿懲勘何如?” 又奏。 “卽伏見江原道巡察使金星圭奏本啓下者, 則‘洪川郡守兪果煥虐以濟慾, 營私則極其敏黠, 利令智昏, 行政焉隨事糊塗, 猛校之恣橫忒甚, 窮蔀之蕩析相望, 卽行封庫’云矣。 此等貪汙不法之郡守, 不可仍置, 爲先免本官, 令法部照律勘處何如?” 又奏。 “卽伏見慶尙南道巡察使金璉植奏本啓下者, 則‘晉州郡守李瑢敎, 屢萬金贓錢, 各有明證, 不待更究, 七十坊衆民, 咸願速遞, 可見其治。 山淸郡守曺有承, 夥數贓錢, 自有確據, 衆謗所到, 有耳莫掩。 故竝爲先封庫。 巨濟郡守權重勳, 如掌小島, 全事剝奪, 贓錢合爲六萬餘兩, 而狠藉入聞’云矣。 竊査此等貪汙不法之郡守, 不可仍置, 竝爲先免本官, 令法部拘拿懲勘何如?” 竝允之。
【원본】 49책 45권 22장 A면
【영인본】 3책 36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고종 47권, 43년(1906 병오 / 대한 광무(光武) 10년) 5월 29일(양력) 5번째기사
청송 군수 안종덕을 경상 북도 선유사에 임명하다

 

【國譯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듣건대 영남의 안동(安東) 등지에 추악한 백성들이 집결하여 의리를 제창한다는 핑계를 대고 무기를 휴대하였는데 창궐한 기세가 아주 성하다고 합니다. 청송 군수(靑松郡守) 안종덕(安鐘悳)을 경상북도 선유사(慶尙北道宣諭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급히 가서 효유(曉諭)하여 해산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51책 47권 29장 A면
【영인본】 3책 4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原文

議政府參政大臣朴齊純內部大臣李址鎔奏: “卽伏聞嶠南安東等地, 莠民聚集, 藉稱擧義, 携帶軍物, 勢甚猖獗。 靑松郡守安鐘悳, 慶尙北道宣諭使差下, 使之馳往, 曉諭解散何如?” 允之。
【원본】 51책 47권 29장 A면
【영인본】 3책 4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